일본 검찰심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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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본 검찰심사회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 타당성을 심사하고 검찰 사무 개선에 대한 건의 및 권고를 하는 역할을 한다. 각 지방재판소 및 주요 지방재판소 지부에 설치되며, 11명의 심사원과 11명의 보충원으로 구성된다. 심사원은 국민 중에서 무작위로 선출되며, 임기는 6개월이다. 검찰심사회는 불기소 처분에 대한 심사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심사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불기소 상당", "불기소 부당", "기소 상당"의 의결을 할 수 있다. 2009년 5월 21일부터 "기소 상당" 의결 시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지방재판소에서 지정된 변호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검찰심사회는 기소 의결에 대한 강제 기소의 적법성에 대한 논란과, 심사 과정의 비공개, 국가 소추주의와의 조화, 기소에 따른 불이익, 피의자의 변론권 제한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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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검찰심사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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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
종류 | 합의제 기관 |
설치 근거 | 검찰심사회법 |
법적 근거 | |
법률 | 검찰심사회법 |
역할 | |
주요 역할 | 기소의 적절성 심사 |
심사 결과 | 기소, 불기소 처분의 적절성 판단 |
의결 종류 | 기소 상당, 불기소 상당, 불기소 부당 |
기소 의결 | 2회 이상 '기소 상당' 의결 시 기소 |
구성 | |
구성원 | 일반 시민 (선정) |
인원 | 11명 |
임기 | 6개월 |
운영 | |
회의 | 월 1회 이상 |
의결 정족수 | 과반수 찬성 |
권한 | |
자료 제출 요구 | 검찰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가능 |
의견 진술 요구 | 관계인에 대한 의견 진술 요구 가능 |
역사 | |
설립 배경 | 검찰 기소 독점주의 견제 |
주요 연혁 | 1948년: 제도 도입 2009년: 기소 강제 효력 도입 |
기타 | |
관련 제도 | 기소편의주의, 재정신청 |
2. 역할
일본 검찰심사회는 크게 두 가지의 일을 한다.
검찰심사회법 제2조에 따라 "검사의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의 당부 심사에 관한 사항"과 "검찰 사무 개선에 관한 건의 또는 권고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는 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다.
일본에서는 사건에 대해 재판소에 공소를 제기(기소)하는 권한은 원칙적으로 검사가 독점하고 있다(기소독점주의). 따라서, 범죄 피해자 등이 특정 사건에 대해 고소를 하는 등 재판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해도 검사의 판단에 따라 불기소, 기소유예처분이 되어 공소가 제기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검사의 불기소 판단에 불복하는 자의 요청에 응해 판단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것이 검찰심사회의 역할이다.
검사는 통상, 수집된 증거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기소에 나선다. 한편 기소 판단권을 검찰만이 가지므로, 검사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피의자가 면죄되고, 범죄 피해자가 억울하게 넘어가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검찰심사회의 의의 중 하나로,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3. 구성 및 운영
일본의 검찰심사회는 지방재판소 및 주요 지방재판소 지부에 설치되며, 각 심사회는 11명의 검찰심사원과 11명의 보충원[35]으로 구성된다. 심사원과 보충원은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되며, 임기는 6개월이다. 그 구성이 급격하게 바뀌는 것을 막기 위해 3개월마다 절반가량을 교체한다. 심사원은 1개월에 평균 1, 2회의 심사 회의에 참석해야 하며, 법률 지식과 관계없이 양심에 따라 판단한다.
사업주는 심사원의 직무 수행을 위한 휴가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이 금지된다.
3. 1. 검찰심사원
일본의 검찰심사회는 지방재판소 및 주요 지방재판소 지부에 위치하며, 각 심사회는 11명의 검찰심사원과 11명의 보충원[35]으로 이뤄져있다. 검찰심사원과 보충원은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 중 무작위로 선정되며, 임기는 6개월이다. 그 구성이 급격히 바뀌는 것을 막기 위해 3개월마다 절반 가량을 바꾼다. 각각의 검찰심사원은 1개월에 평균 1, 2회의 심사 회의에 참석해야 하며, 개개인의 법률적 지식과 관계없이 양심에 근거해 판단하도록 한다.검찰심사원의 직무를 실시하기 위해 일을 쉰 것 등을 이유로 사업주가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금지된다.
검찰심사원 및 보충원은 다음 세 가지 의무를 갖는다.
- 출석의 의무 - 회의에 소집받을 경우 원칙적으로 출석해야 한다.
- 선서의 의무 - "양심에 따라 공평 성실하게 그 직무를 실시한다"는 선서를 해야 한다.
- 비밀 준수 의무 - 회의에서 얻게 된 구체적 사건의 내용을 외부에 알릴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00JPY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각 검찰심사회의 관할 지역 중의원 의원의 선거권을 가진 국민 중에서 추첨으로 무작위로 선출된다. 한 심사회의 정원은 11명이다.
3. 2. 검찰심사회 사무국 (일본)
일본의 각 검찰심사회에는 최고재판소가 정하는 인원의 검찰심사회 사무관이 배치된다.[35] 검찰심사회 사무관은 법원 사무관 중에서 최고재판소가 임명하며, 이들이 근무하는 검찰심사회는 최고재판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지방재판소가 정한다.최고재판소는 각 검찰심사회의 검찰심사회 사무관 중 한 명에게 각 검찰심사회 사무국장을 임명한다. 검찰심사회 사무국장 이외의 검찰심사회 사무관은 검찰심사회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검찰심사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이들은 "검찰관의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의 당부 심사에 관한 사항"에 규정하는 사항에 관한 회의록에 대해 서명 날인해야 한다(검찰심사회 시행령 제27조).
검찰심사회 사무국장은 매년 9월 1일까지 검찰심사원 후보자 수를 해당 검찰심사회의 관할 구역 내의 시정촌(기초자치단체)에 할당하여 이를 시정촌의 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또한 검찰심사회 사무국장은 검찰심사회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검찰심사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검찰심사회 사무국에는 총무과장과 심사과장이 있으며, 이들은 검찰심사회 사무관 중에서 최고재판소가 임명한다. 각 과장은 상사의 명령을 받아 해당 과의 업무를 담당한다.
총무과는 검찰심사회의 서무, 검찰심사회 제도의 홍보, 심사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담당하고, 심사과는 심사 사건 처리, 검찰심사회의 소집 절차 및 회의록 작성 보관, 심사 사건 관련 자료 보관 등을 담당한다.
각 검찰심사회의 회장은 각 검찰심사회의 첫 회의에서 심사원 간의 호선(서로 투표)으로 선출된다.
3. 3. 심사보조원 (일본)
심사보조원이란 일본 검찰심사회가 심사를 진행할 때 법률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건마다 위촉되는 변호사를 말한다.[35]각 검찰심사회당 심사보조원은 1명이다.
검찰심사회에서 검찰심사회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35]
- 해당 사건과 관련된 법령 및 그 해석을 설명한다.
- 해당 사건의 사실상 및 법률상 문제점을 정리한다.
- 해당 문제점에 관한 증거를 정리한다.
- 해당 사건의 심사에 관해 법적 관점에서 필요한 조언을 한다.
검찰심사회의 의결에 따라 기소의결서의 작성을 보조해야 한다.[35]
검찰심사회의 자율적인 판단을 방해하는 언동을 해서는 안 된다.[35]
위촉의 필요가 없어졌다고 인정될 때, 또는 심사보조원에게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는 검찰심사회의 의결로 해촉된다.[35]
위촉 및 해촉에 관해 검찰심사회는 위촉서 또는 해촉서를 작성하여 이를 본인에게 교부한다.[35]
검찰심사회에 관해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및 평의에 관해 비밀 유지 의무를 진다.[35]
기소의결서에는 의결서 작성을 보조한 심사보조원의 성명이 기재된다.[35]
4. 심사 절차
심사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심사원들은 증인을 부를 수 있고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요청할 수 있다.[1] 의결은 다수결에 따르며, "불기소가 타당하다"(不起訴相当) 또는 "불기소가 부당하다"(不起訴不当)는 의견을 낼 수 있다. 8명(3분의 2) 이상이 불기소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낼 경우, "기소가 타당하다"(起訴を相当)는 조금 더 강력한 의견을 표할 수 있다. "불기소가 부당하다" 또는 "기소가 타당하다"는 의결이 이뤄지면 검찰관은 다시 수사를 실시해서 기소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1]
2009년 5월 21일 이전에는 의결의 강제력이 없었으나, 이후에는 검찰심사회의 "기소가 타당하다"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불기소한 뒤 다시 검찰심사회에서 "기소가 타당하다"는 의결을 하는 경우, "기소 의결"이라고 하여 지방재판소에서 공소유지 변호사를 지정해 공소를 제기하도록 했다.[1]
검찰심사 회의는 매년 3월, 6월, 9월 및 12월에 열어야 한다(법 제21조 제1항).[1] 검찰심사 회장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검찰심사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검찰심사원 및 보충원 전원에 대해 검찰심사 회의 소집장을 발송한다(법 제21조 제2항・법 제22조).[1]
검찰심사원 및 보충원에 대한 소집장의 송달일 또는 발송일로부터 5일을 경과한 날과 검찰심사 회의 기일 사이에는 적어도 5일의 유예 기간을 두어야 한다. 다만, 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검찰심사회 시행령 제17조).[1]
검찰심사원 전원이 출석하지 않으면 검찰심사 회의를 열어 의결할 수 없다(법 제25조).[1] 검찰심사 회의의 의사는 과반수로 결정한다(법 제27조).[1] 다만, 기소 상당 의결이나 기소 의결에는 8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법 제39조의5・법 제41조의6 제1항).[1] 보충원은 검찰심사회의 허가를 얻어 검찰심사 회의를 방청할 수 있다(법 제25조의2).[1] 검찰심사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지만, 의사에 관해서는 검찰심사회 사무관이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법 제26조・법 제28조).[1]
4. 1. 심사 신청
심사는 고소·고발인, 사건에 대한 청구를 한 사람 또는 범죄 피해자,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그 배우자, 직계 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제기할 수 있다.[1] 내란죄와 독점금지법 위반죄를 제외한 형사사건에 대해서만 심사 제기가 가능하며, 업무상 과실치사나 사기 등에 대한 심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검찰심사회법 제2조 2항, 제30조에 따라 불기소 처분에 대한 심사 신청은 고소, 고발인, 사건에 대한 청구를 한 자, 범죄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 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할 수 있다.[1] 또한 심사 신청인은 심사 중인 검찰심사회에 의견서 또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법 제38조의 2).[1]
다만, "불기소 처분"이 대상이므로, 일죄의 일부 기소(예: 살인으로 기소해야 할 것을 상해치사로 기소한 경우) 또는 약식 절차에 따른 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는 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1] 고소·고발이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불기소 처분" 자체가 발생할 수 없으므로, 고소인·고발인은 신청을 할 수 없다.[1] 또한, 검사의 처분이 아닌 가정법원에 의한 소년심판에서의 처분 결정에 대해서도 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가정법원으로부터 검사 송치 후 검사가 불기소한 경우에는 신청 대상이 된다).[1]
신청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심사 신청서에 서명하고 날인해야 한다(검찰심사회 시행령 제18조).[1]
항목 | 내용 |
---|---|
신청인의 정보 | 성명, 연령, 직업 및 주거 |
고소, 고발, 청구 관련 | 신청인이 고소, 고발 또는 청구를 기다려 수리해야 할 사건에 대한 청구를 한 자일 때, 그 취지 |
피의자 정보 | 성명, 연령, 직업 및 주거 (단, 성명이 불분명할 때는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
피의 사실 | 신청인이 고소, 고발 또는 청구를 기다려 수리해야 할 사건에 대한 피의 사실 또는 신청인을 피해자로 하는 피의 사실의 요지 |
불기소 처분 관련 | 불기소 처분의 연월일, 불기소 처분을 한 검사의 성명 및 관직 (단, 관직이 불분명할 때는 소속 검찰청의 명칭), 불기소 처분을 부당하다고 하는 이유 |
기타 | 신청 연월일, 신청서를 제출해야 할 검찰심사회의 명칭 |
관할 검찰심사회가 두 개 이상 있는 경우, 하나의 관할 검찰심사회가 심사 신청을 수리했을 때는 해당 검찰심사회의 사무국장은 신청서에 대해 다른 관할 검찰심사회에 통지해야 한다(검찰심사회 시행령 제19조).[1] 다만, 내란죄나 독점금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신청을 할 수 없다(법 제30조).[1]
4. 2. 심사 진행
심사는 고소·고발자, 사건에 대한 청구를 한 사람 또는 범죄 피해자,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그 배우자, 직계 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제기할 수 있다. 내란죄와 독점금지법 위반죄를 제외한 형사사건에 대해서만 심사 제기가 가능하며, 업무상 과실치사나 사기 등에 대한 심사가 많이 이뤄지고 있다.[1]심사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심사원들은 증인을 부를 수 있고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요청할 수 있다.[1]
의결은 다수결에 따르며, "불기소가 타당하다"(不起訴相当) 또는 "불기소가 부당하다"(不起訴不当)라는 의견을 낼 수 있다. 8명(3분의 2) 이상이 불기소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낼 경우, "기소가 타당하다"(起訴を相当)는 조금 더 강력한 의견을 표할 수 있다. "불기소가 부당하다" 또는 "기소가 타당하다"는 의결이 이뤄지면 검찰관은 다시 수사를 실시해서 기소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1]
2009년 5월 21일 이전에는 의결의 강제력이 없었으나, 이후에는 검찰심사회의 "기소가 타당하다"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불기소한 뒤 다시 검찰심사회에서 "기소가 타당하다"는 의결을 하는 경우, "기소 의결"이라고 하여 지방재판소에서 공소유지 변호사를 지정해 공소를 제기하도록 했다.[1]
검찰심사 회의는 매년 3월, 6월, 9월 및 12월에 열어야 한다(법 제21조 제1항).[1] 검찰심사 회장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검찰심사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검찰심사원 및 보충원 전원에 대해 검찰심사 회의 소집장을 발송한다(법 제21조 제2항・법 제22조).[1]
검찰심사원 및 보충원에 대한 소집장의 송달일 또는 발송일로부터 5일을 경과한 날과 검찰심사 회의 기일 사이에는 적어도 5일의 유예 기간을 두어야 한다. 다만, 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검찰심사회 시행령 제17조).[1]
검찰심사원 전원이 출석하지 않으면 검찰심사 회의를 열어 의결할 수 없다(법 제25조). 검찰심사 회의의 의사는 과반수로 결정한다(법 제27조). 다만, 기소 상당 의결이나 기소 의결에는 8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법 제39조의5・법 제41조의6 제1항).[1] 보충원은 검찰심사회의 허가를 얻어 검찰심사 회의를 방청할 수 있다(법 제25조의2).[1]
검찰심사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지만, 의사에 관해서는 검찰심사회 사무관이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법 제26조・법 제28조).[1] 신청에 따른 심사의 순서는 심사 신청 순서에 따른다. 단, 검찰심사 회장은 신청에 의한 심사에 관하여 특히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는 순서를 변경하거나, 직권에 의한 심사에 관하여 스스로 순서를 정할 수 있다.[1]
검찰심사회는 심사에 있어서 불기소 처분한 검찰관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출석을 요구하여 불기소 처분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법 제35조).[1] 또한, 공무소 또는 공사 단체에 대한 조회(법 제36조), 심사 신청인 및 증인의 심문(법 제37조 제1항), 전문가로부터 조언 청취(법 제38조)를 할 수 있다.[1]
증인에 대한 소환장의 송달과 출석 사이에는, 급속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어도 24시간의 유예 기간을 두어야 한다(검찰심사회 시행령 제25조).[1] 증인이 검찰심사회의 소환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검찰심사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간이 재판소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과 증인이 검찰심사회의 소환에 응하지 않는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 증인의 소환을 청구할 수 있다(법 제37조 제2항·검찰심사회 시행령 제26조).[1]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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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의 성명, 연령, 직업 및 주거 |
피의자의 성명 (단, 성명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그 취지) |
피의 사건의 죄명 |
출두의 연월일시 및 장소 |
증인이 검찰심사회의 소환에 응하지 않는 취지 |
검찰심사회로부터 증인 소환의 청구를 받은 재판소는 소환장을 발부해야 한다(법 제37조 제3항·형사소송법 제63조·형사소송법 제153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000JPY 이하의 과료에 처한다(법 제43조 제2항). 소환에 응하지 않는 증인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이를 소환할 수 있다(법 제37조 제4항·형사소송법 제152조).[1]
4. 3. 의결
의결은 다수결에 따르며, "불기소가 타당하다"(不起訴相当) 또는 "불기소가 부당하다"(不起訴不当)는 의견을 낼 수 있고, 8명(3분의 2) 이상이 불기소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낼 경우, "기소가 타당하다"(起訴を相当)는 조금 더 강력한 의견을 표할 수 있다. "불기소가 부당하다" 또는 "기소가 타당하다"는 의결이 이뤄지면 검찰관은 다시 수사를 실시해서 기소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2009년 5월 21일 이전에는 의결의 강제력이 없었으나, 이후에는 검찰심사회의 "기소가 타당하다"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불기소한 뒤 다시 검찰심사회에서 "기소가 타당하다"는 의결을 하는 경우, "기소 의결"이라고 하여 지방재판소에서 공소유지 변호사를 지정해 공소를 제기하도록 했다.
검찰심사회법 제39조의 5에 따라, 검찰심사회는 심사 후 다음의 3가지 의결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 기소를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기소를 상당으로 하는 의결"('''기소 상당''')
-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부당으로 하는 의결"('''불기소 부당''')
-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상당으로 하는 의결"('''불기소 상당''')
법 제27조에 따라, 불기소 처분에 대한 당부 의결은 과반수(6명 이상)로 결정한다. "기소 상당" 의결은 제39조의 5에 따라 8명 이상(3분의 2 이상)의 다수에 의해야 한다.
2009년 5월 이후 "불기소 상당" 사건은 그대로 절차가 종료된다. "불기소 부당"과 "기소 상당" 의결이 내려진 사건은 법 제41조에 따라 검사가 다시 수사를 실시하여 기소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2009년 5월 이후 "불기소 부당" 의결이 나온 사건에 대해 검사가 이전과 동일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한 경우에는 검찰심사회에 다시 불복 신청을 할 수 없다 (2009년 5월 이전에는 "불기소 부당"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이 된 경우에도 검찰심사회에 다시 불복 신청이 가능했다). 검사가 이전과 동일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으로 심사 신청을 할 수 없더라도, 법 제2조 3항에 따라 검찰심사회 자신이 스스로 얻은 자료에 기초하여 과반수의 의결로 직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
법 제2조 2항, 제30조에 따른 불기소 처분에 대한 심사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이유를 첨부한 심사 결과 의결의 의결서 등본의 송부 및 그 신청에 관련된 사건에 대한 의결 요지의 통지를 해당 검사를 지휘·감독하는 검사장 및 검사적격심사회에 하도록 되어 있다(법 제40조).
5. 한국의 검찰심사회
(원문 소스가 제공되지 않았고, 이전 단계에서 결과물이 없었으므로, 수정할 내용이 없습니다.)
6. 일본 검찰심사회의 사례
일본 검찰심사회는 2008년까지 약 15만 건의 불기소 사건을 심사하여 그 중 11.3%에 대해 "불기소 부당" 또는 "기소 상당" 의견을 냈다. 검찰은 이 중 1400여 건을 기소했으며, 징역 10년형의 중형이 선고된 경우도 있었다.[28]
검찰심사회는 다음과 같은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은 사건들을 다루었다.
7. 문제점 및 논란 (일본)
일본 검찰심사회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민간인이 참여하여 판단하는 제도이지만, 여러 문제점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과거에는 검찰심사회가 기소를 강제할 수 없었으나, 2009년부터는 검찰심사회의 의결에 강제력을 부여하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검찰심사회의 의결로 강제 기소된 사례는 2024년 9월 3일까지 전국에서 15명으로 알려져 있다.[12] 다음은 기소 의결이 이루어진 주요 사례이다.
사건일 | 기소 의결일 | 기소일 | 사건명 |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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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7월 21일 | 2010년 1월 27일[6] | 2010년 4월 20일 | 아카시 불꽃놀이 보도교 사고 | 2016년 7월 12일에 최고재판소에서 면소[7] 확정 |
2005년 4월 25일 | 2010년 3월 26일 | 2010년 4월 23일 | JR 후쿠치야마선 탈선 사고 | 2017년 6월 13일에 최고재판소에서 무죄 확정 |
2002년 4월-5월 | 2010년 7월 1일 | 2010년 7월 20일 | 오키나와 미공개 주식 사기 사건 | 2014년 3월 17일에 최고재판소에서 일부 무죄・일부 면소[8] 확정 |
2005년 3월 31일 | 2010년 10월 4일 | 2011년 1월 31일 | 리쿠잔회 사건 | 2012년 11월 12일에 도쿄 고등법원에서 무죄 확정 |
2010년 9월 7일 | 2011년 7월 21일 | 2012년 3월 15일 | 센카쿠 열도 중국 어선 충돌 사건 | 2012년 5월 17일에 공소 기각[9], 2012년 6월 7일에 지정 변호사 취소 결정 |
2009년 7월 9일 | 2011년 12월 20일 | 2012년 3월 27일 | 이시이 정장 폭행 사건 | 2015년 4월 27일에 최고재판소에서 과료 9000엔 확정 |
2006년 12월 9일 | 2012년 10월 23일 | 2012년 12월 12일 | 가고시마 골프 지도자 준강간 사건 | 2016년 1월 14일에 최고재판소에서 무죄 확정 |
2008년 5월 27일 | 2013년 3월 7일 | 2013년 5월 21일 | 마쓰모토 유도 사고 | 2014년 4월 30일에 나가노 지방법원에서 금고 1년 집행유예 3년 확정 |
2011년 3월 11일 | 2015년 7월 17일 | 2015년 9월 15일 |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사고 | 2023년 1월 18일에 도쿄 고등법원에서 무죄 (상소 중) |
2017년 10월 14일 | 2020년 7월 21일 | 2020년 10월 2일 | 도메이 고속도로 부부 사망 사고 명예 훼손 사건 | 2021년 2월 9일에 공소 기각[10] |
2021년 4월 4일 | 2023년 3월 | 2023년 8월 | 신용카드 사기 사건 | 2024년 9월 4일에 나가사키 지방법원에서 일부 무죄, 징역 6개월[11] |
- 1953년 11월 도쿠시마 라디오 상 살인 사건 (피해자의 내연녀를 범인으로 지목하는 증언을 한 증인을 피의자로 하는 위증죄 심사에서 1959년 10월 20일 기소 상당 의결, 증인을 피의자로 하는 위증죄 심사에서 1962년 10월 25일 기소 상당 의결)
- 1955년 5월 마루쇼 사건 (피해자 친족을 피의자로 하는 살인죄 심사에서 1962년 4월 28일 불기소 부당 의결)
또한, 피해자가 사망한 뺑소니 사건과 같이,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렸던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검찰심사회에 불복 신청을 하고 심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검찰이 입장을 바꿔 기소하는 경우도 있었다.[13] 이는 개정 검찰심사회법에 따른 강제 기소 제도의 영향으로 보인다.[14]
; 기소에 따른 불이익 문제
검찰심사회에 의해 잘못된 강제 기소가 이루어진 경우, 책임 소재와 사과, 손해 회복 조치 등에 대한 의문점이 제기되었다.[24] 이는 부심판 제도에서의 무죄 판결과 유사한 문제로, 형사 보상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25] 다만, 고의로 허위 고소를 하거나 위조 증거를 제출한 경우 등에는 허위 고소죄, 증거 위조죄, 위증죄 등으로 형사 처벌하거나 민사 소송을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7. 1. 심사 과정의 비공개
심사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심사원들은 증인을 부를 수 있고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요청할 수 있다.[1]의결은 다수결에 따르며, "불기소가 타당하다"(不起訴相当) 또는 "불기소가 부당하다"(不起訴不当)는 의견을 낼 수 있다.[1] 8명(3분의 2) 이상이 불기소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낼 경우, "기소가 타당하다"(起訴を相当)는 조금 더 강력한 의견을 표할 수 있다.[1] "불기소가 부당하다" 또는 "기소가 타당하다"는 의결이 이뤄지면 검찰관은 다시 수사를 실시해서 기소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1]
7. 2. 국가 소추주의와의 조화
일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형사소송법상의 기소편의주의에 의해 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검찰관(검사)의 재량에 따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고소한 사람이 이에 불복하는 경우 민간인으로 구성된 검찰심사회에 불기소 처분이 타당한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민의를 이용한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하나의 견제 방편이다.일본 검찰심사회에서는 2008년까지 약 15만 건의 불기소 사건들을 심사해 그 중 11.3%에 대해 "불기소 부당" 또는 "기소 상당"의 의견으로 의결했고, 검찰은 이 중 1,400여 건을 기소해 징역 10년형의 중형에 처해진 경우도 있다.[28] 검찰심사회는 미나마타병 사건, 일본항공 350편 하네다해 추락 사건[29], 일본항공 123편 점보제트기 추락 사건, 에이즈 혈우병 치료제 사건[30], 토요하마 터널 암반 추락 사건[31], 유키지루시 집단 식중독 사건[32], 아카시 불꽃놀이 보도교 사고[33] 및 오자와 이치로 일본 민주당 간사장의 기소 처분[34] 등의 사회적 이목을 끈 사건들을 맡기도 했다.
일본에서는 검찰심사원으로 연간 약 7,300명이 선발되며, 총 54만 명이 심사원으로 일해본 경험이 있다.
7. 3. 피의자의 변론권 제한
검찰심사회 심사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심사원들은 증인을 부를 수 있고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요청할 수 있다.참조
[1]
웹사이트
起訴相当・不起訴不当議決事件の原不起訴理由別事後措置
https://hakusyo1.moj[...]
法務省
2009-02-02
[2]
웹사이트
刑事訴訟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平成十六年法律第六十二号)
https://www.kantei.g[...]
首相官邸
2005-12-06
[3]
뉴스
検察審査会「起訴相当」2回で起訴へ 議決に法的拘束力
http://www.asahi.com[...]
2009-05-19
[4]
판례
https://www.court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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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元兵庫県議・野々村被告裁判
https://www.kobe-np.[...]
神戸新聞連載・特集
[6]
문서
3回「起訴相当」議決の後で「起訴議決」(正確には検察審査会強制起訴制度施行前に2回「起訴相当」議決をし、検察審査会強制起訴制度施行後に1回「起訴相当」議決をした後で「起訴議決」)。
[7]
문서
共犯との共謀を認定しない形での公訴時効の成立を認めた上での免訴であり実質的な無罪。
[8]
문서
公訴時効成立を認定したもの。
[9]
문서
被告人が外国に在住し、起訴状が送付できないことによるもの。
[10]
문서
2021年1月22日に被告人が死亡したことによるもの。
[11]
웹사이트
【魚拓】
https://megalodon.jp[...]
2024-09-18
[12]
웹사이트
【魚拓】県内初の強制起訴 被告に懲役6か月の判決 一部は無罪に|NHK 長崎県のニュー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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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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検察、4分の1を「一転起訴」 交通事故の不服申し立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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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国新聞ネッ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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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ひき逃げ事件と検審ー検察庁の姿勢 : 法、刑事裁判、言語を考え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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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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衆議院予算委員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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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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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透明性低い」と検察審批判、制度の理解不足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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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記者レク]検察審査会決議は何が問題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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インサイダ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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検察審査会決議をめぐる法律問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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インサイダー
201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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検察審査会の強制起訴制度は違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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私の視点
201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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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参議院予算委員会
https://kokkai.ndl.g[...]
201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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参議院予算委員会
https://kokkai.nd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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これでいいのか、検察審査会
http://www.egawash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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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人民裁判」の危惧、現実に 相次ぐ無罪、被告の負担大きく
https://www.sankei.c[...]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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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윗
検察審査会制度の趣旨自体を否定しようとは思わないが
201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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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심사회「기소 상당」2회에 기소에 의결에 법적 구속력(아사히 신문 2009년 5월 19일 7시 2분)
http://www.asahi.com[...]
200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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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심사회 제도 Q&A(각종 통계)
http://www.courts.go[...]
[29]
문서
1982년 2월 하네다 공항으로 돌아오던 비행기가 추락해 탑승객과 승무원 174명중 24명이 사망한 사건. 일본항공의 1980년대 첫 추락 사고.
[30]
문서
80년대 미국산 수입 혈액으로 만든 비가열 혈우병치료제가 HIV에 오염된 채로 혈우병환자에게 투여돼 다수의 에이즈 감염자를 낳은 사건. 가열 치료제가 나온 이후에도 일본은 상당 기간동안 비가열 치료제를 금지하지 않았다.
[31]
문서
1996년 토요하마 터널의 암반이 붕괴되면서 지나가던 버스와 승용차를 덮쳐 20명 전원이 사망한 사건
[32]
문서
2000년 유키지루시 유업의 저지방유의 생산 중 정전으로 인해 포도상구균이 과다 증식되어 13,420명의 집단 식중독을 일으킨 사건
[33]
문서
2001년 아카시시민 여름축제 불꽃놀이에서 보도교에 과다하게 사람이 몰려 11명이 압사하고, 247명이 중경상을 입었던 사건
[34]
뉴스인용
日 검찰심사회, '정치자금 의혹' 오자와 기소
https://news.naver.c[...]
MBC
2010-04-29
[35]
문서
심사 회의는 1명이라도 불참할 경우 열리지 못하므로 보충원을 두어 심사원의 결석이나 사퇴에 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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